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 등 전반적인 절차를 구체화해 구조개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구조개선을 명령할 경우,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문서로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과 해당 법인은 자산 처분, 학과 개편, 대학 통폐합, 폐교 및 법인 해산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지원과 사후 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전담기관이 맡는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용도가 정해진 적립금을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보유 재산의 매각이나 담보 제공도 가능해진다. 대학 통폐합 시에는 교원확보율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적립금 사용 제한도 완화된다. 반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폐교와 함께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임·횡령, 회계 부정,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해산정리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비리를 저지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재산 관련 위법행위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교로 인한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폐교로 면직되는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학술·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학생에게는 다른 대학에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대학 기록물은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에 대해 “사립대학의 선제적 경영 정상화와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