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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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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무력화할 수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국익을 해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따라 상대방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이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에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는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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