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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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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경찰 “수사 완결성 강화로 혼란 최소화” 밝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해 태스크포스 가동...인력 확충·하위법령 정비 속도
홍석기 국수본부장, “검사는 공소 유지, 경찰은 수사...역할 분명해져 책임 더 커져”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경찰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하도록 조직 정비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검사는 공소제기·유지에,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없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은 최장 2개월 안에 재송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일선 수사부서의 부담이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와 논란에 대해 홍 본부장은 “최초 송치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송치하면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되면서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홍 본부장은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모두 담당하다 보니 자료에 이미 있는, 이미 조사된 내용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제는 검사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할 수 있어 불필요한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치 직전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사건을 넘긴다면, 검사도 공소 유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권 비대화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됐다는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며 “경찰이 잘못 수사한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외부 통제장치가 생긴 만큼 경찰도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TF는 하위 법령과 수사준칙 개정, 규칙 정비, 보완수사 요구 이행 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팀장을 맡아 관련 부서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서별 보완수사 요구 이행 속도와 부족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수본 내부 자료로 축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보완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수사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나왔다. 홍 본부장은 “내부 정리를 통해 이미 1900여명의 인력을 수사팀에 배치했고, 추가 인력 확보도 진행 중”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에 직접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중간 단계에서 법률 검토 전문가를 배치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분석·정리해 담당 수사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3일 오후 ‘수사개혁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조직 내부 구조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오던 역할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할 책임이 커졌다”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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