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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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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올해 대학 초과모집 191명...교육부, 2027학년도부터 고의·중과실 시 수사 의뢰

동점자 증가·행정 과실로 초과모집 급증...최근 5년간 대학 과실 사례 150건 달해
교육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수험생 피해...관리체계 대폭 강화할 것”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동점자 처리와 대학 행정 과실로 총 191명이 초과모집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56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초과모집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는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3일 공개한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된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 191명 중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이 135명, 대학 측 과실이 56명으로 집계됐다. 동점자 초과모집은 대학이 매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 결과를 받은 지원자가 복수로 존재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자 수와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동점자 초과모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입 지원 건수는 2024학년도 382만여 건에서 2025학년도 397만여 건으로 4% 증가했다. 또 2026학년도에는 439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반면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충원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나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는 등의 행정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대학 과실로 5명 이상을 초과 선발한 대학은 순천향대(11명), 중원대(24명), 김천대(8명) 등 3곳이었다. 순천향대 의예과는 모집계획보다 11명을 더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이들 대학 외에도 10개 대학에서 총 13명의 초과모집이 대학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총 150건에 달하며, 이 중 138건이 최근 2년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에는 2명, 2023학년도 1명, 2024학년도 9명 수준이었으나 2025학년도에는 8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56명이 발생해 대학 행정 관리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초과모집은 해당 대학의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후 학년도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2026학년도에 정원보다 더 뽑은 인원만큼 2028학년도 모집정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한 학년도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가 2년 뒤 수험생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는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규정 개정과 함께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대학의 책임성을 높이고 초과모집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반복되는 초과모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자 증가와 복잡한 전형 운영 속에서도 대학의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개정안 시행과 관리체계 강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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