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발표된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복상장 심사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이행 및 찬성 결의,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의 경우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을 경우 주주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주주동의를 받지 못하면 강화된 개별심사를 거치게 된다.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공시 등 5대 의무가 부여된다. 이들 절차는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외 상장하는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기업계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와 거래소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투자업계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주주동의 의무 확대와 심사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와 3%룰을 활용한 주주동의 인정기준 등 기존 발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모회사 이사회의 특별위원회는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독립성 기준을 강화했고, 주주동의 절차에서는 전자투표를 권고하기로 했다. 저비중 자회사의 경우 주주동의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관련 공시의무를 일부 간소화했으며, 이사회 찬반 공시는 개별 이사의 의견이 아닌 이사회 전체 의결 결과만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중복상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