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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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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국민 의료비 환급 미지급분 3600억원...378억은 환급 가능 시효조차 지나

최근 5년 6개월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미신청 급증...미지급 건수 42만건 넘어
신청 절차 번거로움·안내 미흡으로 시효 소멸까지...제도 개선 필요성 커져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의료비 환급금이 36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378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환급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된 사례는 총 42만4727건, 금액은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단은 매년 사후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계좌 등록 등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 규모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13억3000만원(1373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550억2900만원(6만8852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093억8900만원(11만6620건)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718억1000만원(18만8571건)으로 더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4만7941건, 224억8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렇게 환급되지 못한 의료비 가운데 상당액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3년 동안 본인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최근 5년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5만4002건, 총 378억55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발생분이 2만4871건, 157억3100만 원, 2022년 발생분이 2만9131건, 221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발생한 환급금은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신청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 많은 금액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진료 시점에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반면 사후환급은 공단이 다음 해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환자에게 안내하고, 환자가 계좌를 등록해 신청해야 지급된다.

 

다만 사후환급 대상자 상당수가 안내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환급이 지연되거나 결국 소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도의 본뜻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자동지급 방식 도입, 안내 채널 다양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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