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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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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최종 승인…KTX 운임 10% 인하·좌석 확대 추진

통합 후 3년간 운임·공급좌석·서비스 개선 사업계획 이행 점검
국토부·공정위 업무협약 체결…9월 통합 완료 목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식회사 에스알(SR) 영업 양수와 주식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레일이 기존 고속철도 'KTX'와 SR이 운영하던 'SRT'를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통합 이후 3년간 운임과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8월 3일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로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 시에도 신고수리가 필요해 임의 인상이 어렵다.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변경, 철도사업 약관 변경 역시 국토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해 좌석 축소나 서비스 저하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또한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공익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통합 이후 3년간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0% 인하된다. 공급좌석은 전체 노선을 합산해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확대하고, 운행횟수도 25회 이상 늘릴 예정이다. SRT 노선에서도 기존 KTX와 동일하게 5%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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