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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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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계곡 불법 평상·자릿세 꼼수 이젠 안돼…양평군 " 하천·계곡 단속 나서"


 

경기도 양평군은 공장지대가 없고 근처에 팔당댐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휴양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맑고 깨끗한 계곡 등에서 천막과 평상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자리를 독점하면서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불법이다.

 

불법 시설물은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천 범람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 하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양평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82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13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양평군은 전수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나머지 369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인 곳에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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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전면 손질...지원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점검
행정안전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서 침수와 이탈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 행안부는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와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임시조립주택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방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 방안과 입지 안전성 강화, 추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와 퇴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선과제는 ‘임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