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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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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가 제동이 걸렸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무엇이 많아서 이런 것인지,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본회의 처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안 심사 막바지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야권의 '대통령 재판 무력화'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은 해당 표현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에 한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줄이고,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180일에서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했으며,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부정 채용, 승진 특혜,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국민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구성된다.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기본 9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0일 제3차 청문회와 8월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 검증을 추진한 뒤 8월 28일 전체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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