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해수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과 농지법 개정,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심의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한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참여하면서 상임위가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추게 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성범·문금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강승규·김용태·이양수·이종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문대림·송옥주·윤준병·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조승환 의원이 배정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재관·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이종배 의원, 무소속 강선우 의원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성범·이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이상휘 의원이 참여한다.
윤준병 민주당 간사는 "일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이 정한 소위원회 운영 횟수와 회기 등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며 "전반기처럼 농림법안심사소위를 매달 두 차례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도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겠다"며 원활한 상임위 운영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해수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과제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꼽힌다.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 추천 인사를 축소하는 등 관치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법 개정과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2025~2029년)' 심의 등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도 후반기 농해수위의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