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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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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사소송법 격돌...민주 “검찰개혁” 국힘 “공소기각 꼼수”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부실 수사가 우려되면 상급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검증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조사 과정 녹음도 가능하도록 해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강화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시 수사관 교체와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 구제도 대폭 확대했다"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이 303일인데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은 330일로 오히려 더 길어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쟁점 법안일수록 심사 기간을 압축적으로 운영해야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공전의 책임은 원 구성을 지연시킨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를 갖고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두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형사소송법에는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것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조항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공소기각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더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정치적 사익을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역사에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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