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고시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하거나 회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협회는 해당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익 침해 여부도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산지가격 고시가 실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거쳐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의 주장은 설립허가 조건 위반이나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농식품부는 가격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단체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릴 경우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