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안건조정위 구성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지원·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재적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3명과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할 경우 이날 중 안건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 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라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취지에 맞게 90일간 충분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심사 절차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처리 절차를 두고 "법안심사소위부터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2박 3일 입법 벼락치기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특정 정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