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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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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진화...“헌법 128조 존중, 적용 대상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이 이슈가 될 경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온 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2027년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을 목표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참여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조 의장의 발언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조 의장은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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