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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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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법사위 ‘상원 역할’ 개선 필요...내년 개헌 논의 본궤도 올릴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개헌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다른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법사위 개선 방안을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을 개헌의 최적기로 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가동해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의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거나 내용까지 수정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손보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노력과 충돌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내용 자체를 과도하게 수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조 의장은 과거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거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 또는 별도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들을 소개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협상의 영역"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 추진 관련해서는 내년을 적기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 중후반을 목표로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임기 내 10차 개헌 완성을 제안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개헌자문위원회와 개헌특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가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인내하겠다"면서도 "필요한 시점에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처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필리버스터 역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는 살리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며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국민주권의 날' 제정, 민생입법 처리주간 운영, 본회의 정례화, 여야 민생법안 협의체 가동,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 외교안보전략센터 설립, 한미 의회 경제포럼 정례화, 한·EU 포럼 구성, 의회외교 백서 발간,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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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원산지·이력번호 ‘꼼수’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