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제들이 고액 체납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액체납자는 고액 세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람을 의미한다. 경기도 또한 지방세의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관리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3차 보고회’를 진행했다.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면서 올해 90%미만 징수율 부서 및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징수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시는 ‘올해 체납 30일 이내 종결제’를 도입해 납기 전 사전안내부터 독촉, 재산조회, 압류까지 신속한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액 · 장기 체납사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협업회의를 통해 압류 · 공매 · 분납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