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폭염 대응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의 약 2.7배를 기록했으며, 대관령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급증했다.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이행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풍수해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와 사업 추진 절차가 미비해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