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두 건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두 발언 모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에 관한 기존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전성배 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관계였음에도 이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후보자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항"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