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며 "최근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자신의 사퇴가 관련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외국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접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질문엔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날 법사위는 선관위 특검법 심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론 발의안,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4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안은 선거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거 부정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사기간은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가 지난 21일 합의한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6명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특검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세부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와 부실수사 보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