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 시료에서 불법 마약류 31종을 확인했다. 특히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된 가운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4일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분석한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 실태가 국제화·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하수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있다.
2025년 조사에서는 채수 지점과 방법을 개선하고 분석 대상 마약류를 기존 14~22종에서 24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하수 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다. 검출된 불법 마약류 가운데 28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며 3종은 임시마약류로 확인됐다.
불법 마약류 중에서는 합성칸나비노이드(대마초)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았다. 합성칸나비노이드는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검출됐다. 메트암페타민과 MDMA 등 암페타민계는 2종, 케타민 계열은 3종, 케치논계는 3종, 코카인계와 벤조디아제핀계는 각각 1종씩 확인됐다.
메트암페타민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검출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모두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메트암페타민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장 검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메트암페타민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하루 1000명당 85mg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미국 2109mg, 호주 1518mg, 체코 1175mg 등 외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채수 지점에 따라 검출되는 마약류 종류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하수처리장에서는 11종, 상위배수분구에서는 18종, 인구밀집지역에서는 8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상위배수분구에서 더 많은 종류가 검출된 것은 채수 지점 간 희석 정도나 실제 마약류 사용 지점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간 차이 때문으로 판단했다.
특히 할로윈 기간 심야·새벽 시간대 유흥시설 인근 하수를 조사한 결과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코카인, MDMA,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를 포함한 8종이 확인됐다. 같은 지역을 평소 주말에 조사했을 때는 클럽 마약류 등 4종이 검출돼 특정 시기에 따라 검출되는 마약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하고 분석 방법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은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하고, 인구밀집지역 조사 대상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 전국의 연도별 마약류 사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조사도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