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분할 규모를 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노 관장에게 배분될 주식 가운데 실제 이전이 어려운 부족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그 상승에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의 결론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았고, 2018년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에 동의했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시 판단해 9440억원으로 최종 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