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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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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정부, 국제 정세 불안에 대응 나섰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 유가 급등 대비해 현행 인하율 유지 발표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한 달 연장...민생 물가 안정 대책 지속 추진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향후 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이 변동 없이 유지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하 폭은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며, 이에 따라 실제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수준이 지속된다. 정부는 올해 3월과 5월 각각 휘발유·경유·부탄의 인하율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 왔으며, 지난달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낮췄지만, 유류세 인하 폭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물류 분야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의 인하율을 높게 유지해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외에도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던 요소수 관련 조치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발표된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 재고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되고 중국의 수출 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될 전망임에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재고 증가와 생산량 감소 등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원자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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