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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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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김어준씨 유튜브 ‘다스뵈이다’...가짜뉴스 처벌법 첫날 국내 차단돼

김어준 발언 명예훼손 판결 후 유튜브 차단...첫 적용 사례 파장
표현의 자유·플랫폼 책임 공방 속 향후 콘텐츠 규제 방향 주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접수된 가짜뉴스 신고가 실제 플랫폼 조치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어준 방송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회차가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차단됐다.

 

유튜브는 이달 21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해당 영상을 국내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법원이 김 씨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직후 이뤄졌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동재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달 14일 1심에서 김어준 방송인에게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또 플랫폼 이용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법 시행 첫날 첫 신고 대상 겸 실제 조치가 된 유저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됐다.


이동재 위원은 법 시행 첫날인 이달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는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는 새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차단은 ‘판결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로 해석되며 실제 플랫폼 조치로 이어졌다.

 

이동재 위원은 “김 씨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1호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대응 방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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