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적법한 동의 없이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2년 도입된 '광고 사전동의제' 위반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학습지도 가맹 브랜드 '에듀플렉스·에듀코치'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실시하면서 광고비 부담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22년 11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을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비용 부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광고비 부담 방안에 대한 찬성표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안은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원을 부과하는 방식, 두 번째 안은 광고를 통해 등록한 학생에게만 22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각각의 동의율은 전체 166개 가맹점 가운데 47.0%, 11.4%로 모두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는 이를 합산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광고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악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년 1월 도입된 이후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광고비 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광고별 비용 규모와 부담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동의율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