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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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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첫 전면 파업 예고...31일 업무 차질 빚나

임금·복지 체계 개선 요구 속 노사교섭 결렬...조정 중지로 노동 쟁의권 확보
비대면 중심에도 상담·심사 등 일부 서비스 지연 가능성...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첫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고객 대응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1일 경기 성남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파업 계획을 공식 표명했다.


노조는 이날 시위에는 카카오뱅크 노조 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반팔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우리의 성과 정당하게 분배하라’, ‘경영 독식 중단하라’, ‘회사는 독식 말고 상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놓고 수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복지 체계 도입, 경영진에 편중된 성과 보상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사 간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조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관계법상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전면 파업을 확정했다. 이번 파업 결정은 지난달 29일 조합원들이 연차나 오프를 사용해 업무에서 이탈한 단체행동 ‘로그아웃 데이’ 이후 22일 만에 움직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고객 상담, 내부 심사, 시스템 운영 등 일부 업무는 현장인력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이번 31일 파업 당일에는 일부 서비스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권과 IT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 첫 전면 파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파업에 대비해 필수 인력 배치와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경영진의 성과 독식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갈등은 반복될 것”이라며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31일 예정된 파업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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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