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혔으며,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9일 출장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10일 출장에 모두 배우자가 동행했다.
이 중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천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천53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천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와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동행하고도 이를 보고서에 누락해 선관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등을 명목 삼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고발인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해 조사했다.
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출장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광이나 사적 휴양의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죄 비용이 1억 원을 넘어가면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서울시와 서초구, 송파구,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각 1명씩 총 4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