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힘을 실으며 "이미 실효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현재도 경찰은 대부분의 보완수사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들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직무대행은 "그렇다"며 "지금도 대부분 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기준 157만여 건의 사건 중 89.1%에 달하는 127만 건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인력은 3만8000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은 2만명 수준"이라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 설계 방식과 관련해 "법안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해 수사 준칙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약자 보호 등 시급한 사건은 검사가 경찰관서를 방문해 함께 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 수사하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법률이나 준칙에 명문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도적 보완책과 현장 조율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징계나 직무배제 조치가 가능하지만 보완수사가 미흡할 경우 담당 팀이나 관서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호한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가 수사관·수사팀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고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짓기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 검찰과 필요적으로 협의하는 방안, 사회적 약자 관련 민감·시급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수사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법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는 세부 사상이 있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과의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찰 관계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보완수사 1개월 기한 단축안'이 현행 수사의 충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2개월 기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 구속기간 확대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기간으로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수사권 조정에 맞춰서 형사소송법에상 과거 지휘관계 시절의 용어가 일부 남아 있이 이런 용어들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