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구단체의 장기 독점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일명 '정몽규식 독점·사유화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자체 선관위 방식의 현행 체육관체 선거 제도가 불공정 시비와 법적 분쟁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회장 선거가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됐으며, 대한주짓수회도 내부 자료 유출과 징계 대상자의 선거 참여 논란 등으로 법적 대응이 예고되는 등 선거 파행이 잇따랐다.
대한축구협회는 승부조작 사면 추진, 국가대표 감독 선임 파행,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정몽규 회장의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된 데 이어, 최근에는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을 대가로 표를 강요했다는 매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 위원은 "체육계 전반의 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100~300명 규모의 소규모 간선제와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현직 집행부를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불법 선거운동과 줄 세우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가대표 선발과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자체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법률상 투표로 선출하도록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선거 관리 업무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해 선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을 미끼로 한 표 거래 의혹을 체육계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정 인물이 종목단체 사유화와 파행 운영을 견제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깜깜이 카르텔 선거'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회장 선거의 중앙선관위 의무 위탁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시하며 "체육단체의 주인을 특정 기득권 세력이 아닌 체육인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