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항고장에서 ‘재도의 고안’을 통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사건을 상급 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동일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다시 검토해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직원 급여와 협력사 물품 납품 대금 등 공익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수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계획안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인 20일 자정까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해 왔다.
상황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달 16일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을 의결하면서 반전됐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 확보를 근거로 회생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기 위해 이날 오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자금이 투입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회사는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없으면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 관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로 회생절차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긴급운영자금 확보가 회생 가능성을 입증할 핵심 근거가 될지,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