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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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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 “7월 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제7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제헌절을 넘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혁의 원칙은 흔들리고 검찰 부활의 몸짓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이 제헌절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복적으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하라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까지 나오는 것은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찰의 문제는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지 검찰에 다시 칼을 쥐여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은 수사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뒷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숙의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검찰청 폐지법은 통과됐지만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부실수사 우려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권력기관의 증거인멸과 축소수사 문제"라며 "김학의 사건과 윤우진 사건, 김건희 봐주기 수사 등 검찰 역시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과 담당 수사팀 변경 요구, 합동협력수사, 피해자 이의신청 확대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절차 참여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진보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소청에는 어떠한 형태의 보완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에 개입할 통로가 열리고 검찰권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과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검경 협력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완수사요구권은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사건 지연과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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