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민생금융범죄가 휴대폰 렌탈 계약과 eSIM(이심) 투자사기를 매개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공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범죄 사례를 확인하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동일 업자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과 제보는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에 달해 관련 범죄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공개한 첫 번째 사례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이다. 범죄 조직은 대출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한다.
피해자가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특정 렌탈업체와 여러 대의 휴대폰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대폰 실물도, 유심 개통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인도받았다는 설치확인서나 서류에 서명하도록 해 허위 계약을 완성한다.
그 이후 불법업자는 이 허위 렌탈계약을 담보로 연 150%를 훌쩍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대출을 진행해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고, 피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추심을 이어간다. 추심 과정에서는 “렌탈료를 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동원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겉으로는 정상적인 렌탈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숨기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휴대폰 10대를 렌탈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뒤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갚도록 해 연이율이 160%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이 이뤄졌다.
두 번째 사례는 eSIM 판매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다. 사기범들은 여행객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에 참여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가상의 점포를 개설해 실제 판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고,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유튜브에 인공지능(AI)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SNS에 조작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세금 납부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지연시키고, 결국 홈페이지를 폐쇄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거나 실물이 없는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접하는 투자 정보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가 발생하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