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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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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자녀 외교부 채용 취소…한정애 “국감서 특혜 규명”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최종 취소됐다. 지난해 3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소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외교부가 부정 사실 확인 후 1년 넘게 채용예정자 지위를 유지한 점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전 총장 자녀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뒤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도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정했지만 심 전 총장 자녀는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기 때문이다.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도 당초 공고된 지원 자격이 변경돼 재공고되는 등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후, 긴급현안질문과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채용 취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 전 총장과 외교부 장관, 서류·면접 평가위원 등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8월 국립외교원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직위에 채용한 것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즉각 채용을 취소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 자녀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년 넘게 채용예정자 지위를 유지해온 것이다. 외교부는 이후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올해 5월 29일 심 전 총장 자녀에게 최종 선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특정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피해는 탈락한 지원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권력형 채용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심 전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외교부의 채용 취소 과정 전반을 폭넓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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