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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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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전면 시행

신축매입임대 자금지원 확대…비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토지비 최대 80% 지원·PF 보증 강화로 민간 사업자 부담 완화
부분매입 허용·'선 착공 후 검증' 도입으로 공급 절차 단축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비아파트 공급을 신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사비도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확대는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며, 공사 중 자금 부족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자금조달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신규 참여도 촉진할 계획이다.

 

매입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서울·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아파트 물량까지 확보해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시행된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기존 '공사원가 검증 후 착공' 방식에서 '선(先) 착공 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착공 전 절차가 단축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신축 매입임대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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