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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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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 실업급여·최저임금 ‘소득 역전’ 해소 위해 지급체계 전면 손질

실업급여 월 지급액 줄이고 수급 기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
무급 휴무일 제외, 지급일수 조정...노동계·경영계 참여, 연내 최종안 마련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 실업급여가 실제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받는 임금이 기본급 5일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6일 분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받으며, 이를 휴일을 포함한 7일분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전액 수령된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산정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현재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6일만 인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실업 인정 기간이 30일이라면 기존에는 휴무일 여부와 관계없이 30일분을 지급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무급 휴무일 4일을 제외한 26일분만 지급하게 된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분 198만1440원이다. 제도 변경 시 월 수급액은 약 26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단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을 조정해 최저임금과의 역전을 해소하되, 장기적인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짧고 굵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얇고 길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급 일수 조정, 수급 기간 확대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계·경영계·구직자 간 의견 조율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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