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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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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제동…정부, 신규 상장 중단·예탁금 3배 강화

시장 과열 우려에 광고 금지·괴리율 관리 강화 등 투자자 보호 대책 추진
기본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매매수량도 20좌로 확대

 

정부가 최근 급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괴리율 관리와 사전교육도 강화하는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해외 간 규제 비대칭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국내 도입 이후 해외 상장 유사 상품으로의 투자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기반 상품이 대상이며, 기존 상장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기준 3%에서 2%로 강화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규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사가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전교육과 투자 위험 안내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사례 중심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확대된다.

 

중간평가 기준도 강화해 6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장기 보유 위험이 커질 경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자동 안내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투자요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기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도 일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 기준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거래 경험에 따라 예탁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1좌 단위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을 20좌로 확대해 기초주식 대비 지나치게 낮은 투자 진입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는 증권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발표와 동시에 추진하고,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기반 확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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