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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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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박차...기업 성평등 지표 공개 추진

직종·직급별 인력 구성·남녀 임금 격차 공시...노동계·경영계 의견 수렴 진행
중소기업 대상 성평등 교육·컨설팅 지원 병행...하반기 법적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기업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기업의 직종·직급별 근로자 구성과 남녀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정보는 평균뿐 아니라 중위값까지 공개하도록 설계해 실제 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고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차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공시 부담과 민감한 임금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기업이 스스로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평등 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약 5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성차별 예방,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마련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교육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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