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가 “일반이적 사건의 소명 준비를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이날 출석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출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언급하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조기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0일에 여인형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공판도 취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돼 다음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인 불출석은 항소심 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