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강화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태풍이나 풍랑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해양경찰이 퇴거 및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루질과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달했으며, 매년 평균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는 익수와 추락, 고립 사고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위험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와 퇴거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소극적인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연안 위험구역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나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 제한 규정도 미비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고 발생 빈도와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연안 위험지역을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통제구역은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구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 이용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명백한 경우 해양경찰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즉시강제 권한도 신설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갯바위 등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연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연안 해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연안안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