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촌 공간 계획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16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축산 등 기능을 집적·육성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시행됐으며,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며 공간계획을 실제 사업에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지역 농산물인 한우와 고구마 등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를 추진하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워케이션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지역 카페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힐링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합천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과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의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공간계획이 실제 농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