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후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이 확정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특검이 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한 행위와 범인 도피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관련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종합특검이 요구할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하며, 종합특검이 기존 특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보호관찰 대상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담은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임원의 최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