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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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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 길 열려…금융위, 시행령 개정 추진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 포함…10월 1일 개정법 시행 맞춰 제도 정비
거래 경험 없는 피해자 위해 전담기관이 매도 후 현금 지급 지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이용된 경우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제도상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개정 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로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전과 가상자산이 혼재된 경우에는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장치도 마련된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지만,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환급 체계를 마련하고, 환급자산의 형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심사와 의결 절차를 마친 뒤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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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15일부터 야간운항 확대…잠실→여의도 등 4회 증편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한강버스 야간운항을 확대한다. 야간 시간대 운항 횟수를 늘려 한강을 찾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야간 관광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잠실→여의도와 여의도→마곡 방면의 한강버스 야간운항을 각각 2회씩 증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잠실→여의도 방면은 오후 6시50분과 7시20분, 여의도→마곡 방면은 오후 8시25분과 8시55분에 각각 운항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운항 확대를 통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에도 한강과 주변 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야간 관광과 여가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상권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야간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한강버스를 이용하면 해질녘부터 야간까지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한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마곡·여의도·잠실·반포 일대 주요 경관과 도심의 불빛이 어우러진 서울 야경을 한강 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낮 시간대 운항도 확대한다. 마곡→여의도 방면은 오후 3시와 3시30분, 여의도→잠실 방면은 오후 4시와 4시30분에 각각 운항을 증편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이용객에게 보다 촘촘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