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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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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부지 421억원 분쟁,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지급해야”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421억원대 분쟁 소송이 약 5년만에 철도공단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4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범위와 행정기관 간 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경의선숲길은 2005년 경의선 지하화 추진과 함께 지상부 폐철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6년 5월에 6.3km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에게 개방된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조성된 선형 공원이다. 특히 마포구 연남동 일대는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이 공원의 조성 배경에는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이 있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단이 협조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유재산 처리 방식 등 핵심적인 권리관계는 ‘향후 협의’로 남겼다. 협약 체결 이후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이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