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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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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삼겹살·염소고기 둔갑판매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삼겹살과 치킨 등 휴가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물론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올해 1만760톤으로 약 5.8배, 중국산 오리훈제는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증가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4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며, 현장에서는 돼지고기의 국산·수입산과 쇠고기의 한우·비한우를 판별하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 원산지 위반행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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