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단장인 서영교 의원과 염태영·송재봉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실을 추적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쟁점마다 실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해당 여론조사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조사였다는 점도 인정했다"며 "재판부는 김건희 역시 윤석열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도운 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범행의 중대성을 엄중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두고는 "같은 여론조사를 함께 제공받고 활용했는데 윤석열은 유죄, 김건희는 무죄라는 모순된 결론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그 오점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오 시장은 명태균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 3천3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며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이며, 후원회장의 송금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 역시 같은 명태균게이트, 같은 불법 여론조사 사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법원은 법과 증거, 국민의 상식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