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당무위원회에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최고위는 선호투표제 위법성을 주장하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설득하려 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 안건은 최고위에서 최종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