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급 보안조치 중 장애가 발생해도 공무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 시스템도 신속한 패치가 필수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최근 고성능 AI ‘미토스(Mythos)’의 취약점을 발견한 사례는 AI의 분석 능력이 이미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줬다.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면 이와 관련해 긴급 패치도 대량으로,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과 시스템 운영자들은 패치 후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주저해 왔다. 실제로 2024년 7월,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해 전 세계적 블루스크린 사태를 일으킨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하고 면책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면책 대상은 △CVSS 점수 7.0 이상 고위험 취약점 △국가정보원·KISA 긴급 패치 권고 △부서장 승인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패치 전후로 △영향도 분석 △원상복구 계획 △사전 테스트 △사후 모니터링 등 필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패치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AI가 사람보다 빠르게 취약점을 찾아내는 시대에는 대응 속도가 곧 보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로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이 긴급한 보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AI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로,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 없이 신속하게 보안 패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