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3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배송대리점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위수탁계약서에 표준계약서 취지를 무력화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우회하는 계약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CLS 배송대리점의 계약서 26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담당구역 미특정, 수수료 공란,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는 조항, 중도 계약 해지 시 500만 원 위약벌, 단체행동 시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 전주의 한 쿠팡 배송대리점에서는 주간배송 기사에게 야간배송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한 신규 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례도 공개됐다.
윤 의원은 "국회는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과 위탁수수료 등 필수 기재사항까지 시행령에 규정했다"며 "이는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쿠팡 대리점에서는 부속합의서와 불공정 조항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부에 △쿠팡CLS 배송대리점 위수탁계약서 전수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위반 계약에 대한 심사·시정 절차 마련 △담당구역·수수료 등 필수 기재사항 작성 기준 명확화 △부속합의서와 추가약정서를 포함한 심사 및 위반 대리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