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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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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민주당 내부도 격돌

대법원 “충분한 보완책. 함께 마련돼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경파에서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당내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완전 박탈을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 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부하도록 규정한 만큼, 법률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국론 분열이 심화하는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어제(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만큼은 별도의 수사 절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이미 박탈하고 인지수사도 엄격히 제한한 상황에서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이런 보완수사는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대한 사안을 당심 경쟁의 소재로 소비하기보다 선거 이후 차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은 수십 년간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2022년) 검찰개혁 과정에서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긴 결과가 결국 내란이라는 후과로 이어졌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잇따르며 입법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과 국민·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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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5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로 하향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다. 창고에는 인화성 화학물질 약 191만 리터가 보관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11일 새벽 5시 16분쯤 화재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만이다. 불이 난 창고에는 다량의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은 화재 확산과 추가 위험에 대비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응 단계는 낮아졌지만 국가소방동원령은 유지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잔불을 정리하고 추가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 평택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