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고환율과 주요국의 수출통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고환율·수출통제 긴급바우처 4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2개월간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서비스는 올해 말일까지 수행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인정되며,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과 결과물 제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긴급바우처는 고환율로 인해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이 증가한 기업, 그리고 미국·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생산·수출 과정에서 직접적인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품목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기업을 통해 조달해 수출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환위험과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고환율 대응을 위해 환위험 헷지 관련 보험료 선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수출통제 분야에서는 미국·중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대응 전략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관리(CP) 취득 지원 등 전문 컨설팅 메뉴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통상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또 참여기업은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와 기존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 긴급지원서비스에는 미국 관세 산정·환급,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유럽·인도 통상 애로 대응, 중동 물류 대응, 수출통제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기존 6대 서비스는 해외전시회·영업지원,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식재산권, 국제운송, 홍보·광고,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환율과 수출통제라는 복합적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바우처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