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하며 가입 전 약관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지만 모든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보험 가입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자는 질병과 직업 등 주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자기부담금도 적용돼 실손의료비는 통상 치료비의 일정 비율, 휴대품 손해 등은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장 대상에는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사망·후유장해, 휴대품 파손 및 도난,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탁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위탁수하물 분실의 경우 항공사 보상과 별도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며, 수하물 지연 시 생필품 구매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 기존 질병, 전쟁·내란, 고위험 스포츠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품의 경우에도 단순 분실, 현금과 유가증권, 여권, 데이터 등 무형자산, 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 신체보조장구는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주요 분쟁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항공기 지연 특약은 공항에서 실제로 발생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직접 손해를 보장하지만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나 공연 입장권 등 간접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특히 실손형 특약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여행 중 안경이 파손된 경우 안경은 약관상 신체보조장구에 해당해 휴대품 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며, 항공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에 발생한 단순 스크래치도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타인에게 빌린 캐리어가 운송 중 파손된 사례에서는 배상책임 담보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상품별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보장 내용과 면책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